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8. 21:4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D로부터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식당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D의 남편인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후, 마침 D가 식당 부엌으로 들어간 틈을 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신한 카드( 카드번호 : G)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18. 21:55 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 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9,500원을 결제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8. 22:17 경 서산시 읍내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서산시 K에 있는 L 모텔 앞까지 이동한 다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 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2,800원을 결제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5. 18. 22:30 경 서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에서 해장국 등을 먹은 다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 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8,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한 카드가 지급정지되어 결국 결제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N의 각 진술서
1. 간이 영수증, 피해 현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