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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38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2005.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6월을, 2006.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831』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5. 19:2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1동 6층 복도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지갑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해 주면서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으니 담배값이나 하게 10,000원만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지갑을 꺼낸 순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낚아 채 가지고 가 위 지갑 및 지갑 안에 들어 있던 광주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5. 19:30경부터 20:10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광주은행 체크카드가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기망하여 위 카드를 사용해 담배 및 과자 대금 18,2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19:36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광주은행 체크카드가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기망하여 위 카드를 사용해 주유대금 16,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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