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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24 2016고단304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6. 3. 26. 05:5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모텔 ’에서, 종업원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다른 손님이 퇴실하면서 그 곳 카운터 선반 위에 놓고 간 703호 객실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객실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임의로 투숙함으로써 피해 자가 점유,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 같은 날 13:2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떼어 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6. 22:00 경부터 다음날 05:00 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E에 있는 ‘F 사우나’ 찜질 방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 옆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협 체크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4. 7. 10:26 경 서산시 예천동 508에 있는 ‘ 롯데 마트 서 산점 ’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로서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 쇼핑의 성명 불상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980원 상당의 물품 및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 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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