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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01 2014고정5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8. 14:23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444-26에 있는 우체국 274번 ATM기에서 피해자 B의 어머니가 금융거래를 하면서 그곳에 두고 온 기업은행비씨체크카드를 지갑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4:32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슈퍼에서 라면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 하여금 구입대금을 결제케 함으로써 3,35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43경 수영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 하여금 구입대금 각 10,000원, 14,000원을 결제케 함으로써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날 14:55경 수영구 G에 있는 H에서 장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 하여금 구입대금을 결제케 함으로써 13,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22경 남구 I에 있는 J에서 바지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 하여금 구입대금을 결제케 함으로써 1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5:31경 남구 K에 있는 L에서 신발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 하여금 구입대금을 결제케 함으로써 1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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