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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7고단1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I을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4개월에, 피고인 H을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H은 2015.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6. 25.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8. 17. 01:17 경 경북 칠곡군 CF에 있는 CG 주유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주유소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CH 소유인 현금 147,000원, 신한 체크카드 1 장 및 그곳 책상 위에 있는 동전 약 152,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6. 9. 17. 14:56 경 대구 달성군 CI에 있는 피해자 CJ가 운영하는 CK 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유한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경유를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CL 투 싼 승용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9. 17. 14:45 경 대구 달성군 CM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N 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유한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경유를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CL 투 싼 승용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H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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