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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나39656 제2민사부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4나3965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상도동지역주택조합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3가단209242 판결

변론종결

2014. 11. 11.

판결선고

2014. 12.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25-8 일대에 대지면적 약 7,469㎡, 연면적 약 42,498㎡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으로, 2011. 7. 7.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2. 11. 피고와, 피고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 추진 권 한의 대부분을 위임하고 추후 건립될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1세대를 5억 2,400만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조합 규약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금 3,000만 원, 2011. 10. 25. 중도금 등 3,000만 원(중도금 2,000만 원 + 업무대행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약 제10조는 원고가 자신이 사정에 의하여 자진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에 피고에게 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의 탈퇴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 탈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제2항), 착공 전 조합원 가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① 조합업무대행비와 ②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전체 분담금(조합업무대행비 제외) 중 10% 상당의 돈을 각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반환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11.경 신문에서 '상도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고, 피고의 분양상담사로부터 "시 공사가 유명 건설사인 주식 회 사 서 희 건설이 고, 현재 분양실적이 80% 이상 완료되어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서희건설은 2011. 4. 19. 각종 인허가 진행 및 조합원 모집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공사도급계 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변경 된 시 공자인 현대 엠코주식 회사도 유사한 이유로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공사 착공은 계속 지연되었다.즉, 피고가 '시공사와 분양실적' 부분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2012. 10. 23.경 피고 조합에서 임의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게 이미 지급한 6,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4. 7.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계약서에는"해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에 따른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 및 위약금지급의무에 관하여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해제에 따른위약금채권과 전부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위 약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할 것이다. 따라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익현

판사 이세창

판사 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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