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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37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김해시 C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설립인가일 2015. 4. 29.), 원고는 피고가 건축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8. 22.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가 설립될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D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5. 20. 발코니확장공사의 공사비 납부금액, 납부방법, 납부시기 등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지역주택조합 가입(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2014. 8. 7.부터 2018. 6. 7.까지 조합원분담금 7,983만 원, 업무대행비 900만 원, 발코니 확장금액 600만 원을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일반분양가격) ① 주택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등에 의거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을/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을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시까지 주택을 소유(당첨)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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