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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05 2019가단350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릉 C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들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2017. 2. 16.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계약금 및 분담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D호에 관한 조합원 권리를 양도하는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대하여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승인을 받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탈퇴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3.항 : 피고는 양도양수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조합가입서류 일체를 수령하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재교부받는다.

특약 : 원고의 브릿지대출금 6천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추가대출 또는 현금 납부하는 즉시 반환처리한다.

다.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의하면, 조합원이 부담금액의 일부를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조합원은 융자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을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또는 금융기관이 별도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제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융자가 실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 융자 해당금액이 공급대금의 일부로 충당되는 것으로 본다(제3조 제7호)고 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위 계약에 따라 E조합에서 3,000만 원을, F은행에서 3,000만 원을 각 신용대출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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