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거제시 C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16. 2. 21.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추후 건립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 전용면적 84㎡ 1세대(106동 12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6. 2. 21.부터 2016. 5. 13.까지 총 2,800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 조합은 거제시에 조합원 등재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원고의 경우는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들이 청약당첨자의 지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원시적 불능이어서 당연 무효이므로, 원고가 지금까지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2,8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시적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있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확정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러한 이행불능은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에 대한 충분한 확인 내지 설명을 하지 않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 제546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