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25-8 일대에 대지면적 약 7,469㎡, 연면적 약 42,498㎡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으로, 2011. 7. 7.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2. 11. 피고와, 피고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 추진 권한의 대부분을 위임하고 추후 건립될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1세대를 5억 2,4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조합 규약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금 3,000만 원, 2011. 10. 25. 중도금 등 3,000만 원(중도금 2,0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0. 12. 11.경 신문에서 ‘상도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사무소를 찾았다.
분양상담자는 원고에게 ‘시공사가 유명건설사인 ㈜서희건설이고, 현재 분양실적이 80% 이상 완료되어 즉시 착공이 가능하며, 분양계약만 하면 조합원 자격이 생기고, 일반 분양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서희건설은 2011. 4. 19. 각종 인허가 진행이 부진하고 조합원 모집율도 당초 제시된 계획과 비교했을 때 부진하다는 이유로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변경된 시공자인 현대엠코(주)도 유사한 이유로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공사 착공은 계속 지연되었다.
처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원 모집율이 피고 주장과 같이 80% 이상이었다면 ㈜서희건설은 공사도급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