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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59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 F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8: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H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해 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공모하여,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신도림역 부근 등지에서, 약 70회에 걸쳐 J 등으로부터 그들이 찜질방 등지에서 절취하거나 길에서 습득하여 가져온 장물인 스마트폰 약 80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49: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일명 ‘K’ 또는 ‘L’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구입 자금을 받은 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그 스마트폰을 다시 ‘K’에게 넘겨주고 스마트폰 1대당 2~3만원씩 이득을 남기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는 2013. 1. 8. 21:0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버스종점 앞에서 M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2. 12. 12. 11:20경 수원시 영통역 앞 국민은행에서 N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2012. 12. 12.경부터 201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대금 5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80: 피고인 C, D, E, F] 피고인 C, D은 장물수집 및 판매조직을 총괄하는 O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이를 O에게 전달하는 소위 ‘바닥’일을 하던 중, 위 O에게서 벗어나 직접 위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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