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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3 2016고단66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E’) 가 가져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6. 5.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건물 앞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I’) 가 가져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인 ‘ 아이 폰 6S ’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각 휴대전화가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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