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3 2016고단66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E’) 가 가져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6. 5.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건물 앞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I’) 가 가져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인 ‘ 아이 폰 6S ’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각 휴대전화가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