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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14. 선고 2017고합53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

2017고합5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재범방지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11:00경 "C"라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0세, 가명)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2:40경 수원시 권선구E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2:55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옆 건물 화장실에 위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시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관련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10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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