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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15. 선고 2018고합112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고합11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실

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박지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두경

담당변호사 이경호

판결선고

2019. 3.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동작구 D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가. 2018. 5. 12. 19: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건물 1층 F편의점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서울 노원역 근처 노래방, 인천 등을 돌아다니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5. 13. 19:00경까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고,

나. 2018. 5. 21. 15:3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9번 출구 앞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난 후 서울 동작구 I에 'J이비인후과'에 감기 기운이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5. 24. 저녁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지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실종아동 프로파일링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아버지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 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중 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미신고 보호행위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을 조속히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인도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청소년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이수웅

판사장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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