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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6.9. 선고 2015고단6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건

2015고단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진혜원(기소), 민수영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9.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18:32경 충남 아산시 C아파트 ○○○동 ○○○○호에서 스마트폰(아이폰)으로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D)에 아동·청소년인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이버팁라인보고서(아동음란물 첨부),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 방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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