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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9. 선고 2017고합131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건

2017고합13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사

김형석(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5. 04: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 케이션인 'E'을 통하여 소위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청소년 F(여, 14세)을 만나 2 회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5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7. 08: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F을 만나 1회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6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9. 06: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 303호에서 위 F을 만나 1회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 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해악도 큰 점,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상대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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