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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05 2014고단2003 (1)
사기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1. 5. 선고한 판결 이유 중 ‘양형의 이유’의 ‘2. 선고형의...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1. 24. 판 사 박 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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