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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4 2015고단41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9. 24.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제1행부터 제4행까지 '피고인...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25. 판 사 박 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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