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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10.25 2012고단350 (1)
사기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10. 25.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14행과 15행 사이에 "1....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6. 판 사 이 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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