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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660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 14. 선고한 판결의 판결문 제 1 면 중 사건 “2015 고단 2660...

이유

위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18. 판 사 박 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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