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12.03 2012고합3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12. 3. 선고한 판결의 표제부 중 변호인 기재란 다음에...
이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12. 3. 선고한 판결의 표제부에 배심원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7. 재 판 장 판 사 이 대 연 판 사 박 준 범 판 사 한 현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