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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806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주물제조업을 하는 C의 대표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0. 무신고 대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이유로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무신고 대기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대기배출시설인 전기유도로(400kw×1기), 탈사시설(11kw×2기, 22kw×1기)을 가동하여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2. 1.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소음배출시설인 탈사기(11kw×2기, 22kw×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폐쇄명령불이행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고도 약 11개월 가량 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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