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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512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H빔 가공제조업을 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1. 8.경부터 2015. 4. 24.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20마력 1기 및 탈사시설 50마력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동력이 10마력이상인 탈사기, 압축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1.8.경부터 2015. 4. 24.까지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 20마력 1기, 탈사기 50마력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출장보고서

1. 수사보고서(E 공장부지 토지이용계획원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력 수 회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자료를 제출하고 다시는 동종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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