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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1415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에서 주방용구 제조업을 하는 C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사업장을 총괄 운영ㆍ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은 2001. 8.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인천 서구 B 소재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15HP) 1기, 건조시설 6.3㎥ 1기, 탈사시설(20HP) 1기를 설치ㆍ운영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기재 기간 중 같은 장소에서 소음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15HP) 1기, 탈사기(20HP) 1개를 설치ㆍ운영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위반관련 증빙사진자료, 사업자등록증사본, 배출자보관용 인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ㆍ운영의 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ㆍ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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