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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7고단3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3 층에 있는 'C PC 방 '에 방문한 손님이며, 피해자 D( 여, 24세) 는 위 PC 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5:55 경 위 PC 방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남여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 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여자 전용 칸에 들어간 것을 보고, 옆 칸에 들어가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 (S /N :E) 을 손에 쥔 다음 화장실 칸 뒤로 손을 뻗어서 피해자가 용 변 보고 있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발생장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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