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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4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1:3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공중 여자 화장실에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용변 칸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던 중, 옆 칸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소

변을 보고 바지를 올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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