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05:47 경 고양 시 덕양구 E 2 층 소재 ‘F’( 이하 본건 PC 방 )에서, 본건 PC 방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D( 여, 23세) 이 헤드폰을 끼고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방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본건 PC 방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 칸의 용변 칸 중 1 칸에 먼저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준비를 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다른 용 변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위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CCTV 확인 및 업주 진술)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