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성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성적 소 수자이고, 평소 자신의 성적인 충동을 해소하고자 공동 화장실에서 남성들의 대소변을 보는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23:07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C 역 남자 화장실 4 번째 칸에 들어가 같은 화장실 3 번째 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대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17 세) 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0).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7. 25. 23:50부터 2017. 2. 25. 00:40까지 서울 강서구 E 2 층 F PC 방 화장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 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소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2017. 3. 24. 22:40 경부터 같은 해
6. 16. 23:07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역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1 내지 20 기 재와 같이 옆 칸에서 자위행위, 동성성 관계, 대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 동영상 20건의 동영상 첨부 및 사진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