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2. 24. 16:32 경 나주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2 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1. 19:0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여자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1. 19:05 경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그곳 여자 화장실 중 ‘ 사용금지’ 글씨가 붙여진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옆 칸에서 피해자 E( 여, 20세) 용 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디지털 증거분석 파일 USB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