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3 2013고정11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3:10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 복도에서, 피고인 명의의 건물에 피해자 C이 세입자를 받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세입자 및 피해자의 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사기로 구속당하였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피해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헝법 제59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