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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9 2012고정139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0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담뱃불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밟고, 손으로 목을 잡아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헝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담뱃불을 던진 데에서 이 사건이 시작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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