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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5 2013고정47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01:05경 안양시 동안구 B 202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헝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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