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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2 2013고정4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빌딩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0.부터 2012. 8.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 국적 : 베트남, E생 의 퇴직금 잔액 3,496,2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헝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가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피해자가 본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가 처벌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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