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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8 2012고정13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2. 군포시 B 6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건강식품인 핵산이 알레르기, 고협압, 당뇨 등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과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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