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는 2019. 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속 종원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70. 8. 17. 망 F, G,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망 F의 1/3 지분에 관해서는 2018. 7. 26. I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9. 5. 원고 앞으로 2018. 9. 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H의 1/3 지분에 관해서는, 2019. 1. 10. J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3. 6. 원고 앞으로 2019. 3. 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며,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70. 8. 17. 망 F, G,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망 F의 1/3 지분에 관해서는, 2018. 7. 26. I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9. 5. K 앞으로 2018. 9.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H의 1/3 지분에 관해서는, 2019. 1. 10. J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K, J의 각 1/3 지분에 관해서는 2019. 10. 2. 원고 앞으로 2019. 8. 17.자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종원은 총 81명이고, 종원명부(갑 제14호증)에 기재된 종원 외에 다른 종원이 없다.
마. 한편 망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