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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23 2013가단21631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여동생이다.

한편, 피고는 C의 아들이고,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1) 피고는 2011. 4. 17. 원고에게 ‘D 답 고모님 살아 생전 E 포함 쌀(도지) 지급함. 또한 매각 되었을 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합니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다음 날인 2011. 4. 18. 원고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1) 이천시 F 토지에 관하여, 1971. 7. 6.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5. 11. 14. 피고의 형인 G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1993. 8. 11.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9. 2. 2. 매매(1999. 1. 25.자)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피고는 2010. 12. 14. 한국패션유통물류 주식회사에 위 토지를 매매대금 1억 5,700만 원에 매도한 후 한국패션유통물류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천시 H 토지(이천시 F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4. 4. 23.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5. 11. 14. G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1993. 8. 11.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9. 2. 2. 매매(1999. 1. 25.자)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96. 8. 30. 당시 소유자이던 G을 채무자, 마장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원고가 G을 대신하여 마장농업협동조합에 1,5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9. 2. 2.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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