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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3 2014가단52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C 답 826㎡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대구 달성군 C 답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1. 3. 20. D에서 E 앞으로 1971.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은 1992. 2. 12. 사망하였고, 그 처인 F, 자녀인 G, H, I, J, K, L 등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5. 27. J 앞으로 1992. 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F의 동생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8. 20. 대구지방법원 99카단360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1999. 8. 21.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8. 21. J에서 M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M이 사망하자 2002. 5. 10. 원고, N, O 앞으로 1/3 지분씩 2001. 9.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N, O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07. 3. 12.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는 F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0484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F가 자녀들의 대표이자 J의 대리인으로서 J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1998. 6. 6.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J가 2000. 8. 22. 사망한 이상 J의 재산상속인인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F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2003. 12. 10. 무변론에 의한 승소판결 이하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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