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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4.27 2013가단34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B 답 81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99. 4. 2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동시 B 답 99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65. 6. 30.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4. 10. 3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에 따라 원고 앞으로 1974. 8.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토지는 1990. 11. 14. 안동시 B 답 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D 답 178㎡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6. 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E 앞으로 1985.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E은 1999. 4. 17.경 길안농업협동조합(피고가 2008년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지위승계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9.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원고는, 자신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E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기초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E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단959)을 제기하였다.

마. 1심 법원은 2014.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4나7115)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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