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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2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 5. 15: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15:13경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점원 F에게 빈병을 판 후 F이 그 빈병을 옮기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뒤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블루’ 담배 1갑을 몰래 집어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8. 15:4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15:4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점원 G가 빈병을 옮기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뒤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레종블루’ 담배 2갑, 시가 1,400원 상당의 ‘BIC라이터’ 2개를 몰래 집어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9. 9. 09: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9. 09:1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마트에서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50원 상당의 ‘듀라셀’ 건전지 1개를 왼쪽 조끼 주머니에 넣은 뒤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9. 13.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10: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50원 상당의 ‘웰치스 포도’ 음료수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 및 첨부된 CCTV 사진

1. 내사보고(J마트 업주 I 상대 내사)

1. 내사보고(피해자 등 내사) 및 첨부된 CCTV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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