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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30 2018고단8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13』

1. 2018. 7. 29. 13:4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13:41경 강릉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51,200원 상당의 다이어트 식품(E) 2봉지를 검은색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2. 2018. 7. 29. 13:5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13:50경 강릉시 F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G9 퍼스트 오토 2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핑크 고양이 슬리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탑록 블랙 귀이개 면봉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눈썹 칼 1개 등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물건을 검은색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3. 2018. 7. 29. 14: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14:20경 강릉시 I에 있는 ‘J매장’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원형 벽시계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몽쉘통통 1박스, 시가 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물건을 검정색 가방과 흰색 에코 백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056』

4. 2018.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30. 12:00경 강릉시 L에 있는 ‘M’에서 직원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110,100원 상당의 쇠고기, 방향제, 즉석식품, 고양이 사료 등 상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2개에 나누어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지나쳐 마트 문 밖까지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신고자 진술), 수사보고 C매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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