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7. 13. 경 절도 피고인은 2020. 7. 13. 10:1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동광 주점에서 점원 등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 상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 소유의 수박 등 7개 물품 시가 합계 33,938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실은 다음, 해당 상품의 바코드를 몰래 제거하고 일부 정상 결제한 물품과 함께 카트에 실어 계산대를 빠져 나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8. 3. 경 절도 피고인은 2020. 8. 3. 12:06 경 위 1 항 장소에서 점원 등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 상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 소유의 스텐 밀폐 용기 등 15개 물품 시가 합계 184,99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실은 다음, 해당 상품의 바코드를 몰래 제거하고 일부 정상 결제한 물품과 함께 카트에 실어 계산대를 빠져 나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재발행 영수증, 피해 물품 사진( 회수), 각 CCTV 영상자료, 절취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