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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1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198]

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8. 9. 15:36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허리보호대 3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8. 10. 10:28경 위 ‘1’항과 같은 약국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스카메디엘 밴드’ 6개(54,000원), ‘혈강고 습포제’ 4개(16,000원), ‘안티푸라민 코인플라스타’ 10개(60,000원), ‘후시딘 밴드’ 3개(24,000원), ‘테르비쿨 크림’ 1개(6,000원) 등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의약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8. 16. 19:05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이지덤 밴드’ 5개(40,000원), '소마덤S 밴드' 3개(15,000원), 칫솔 3개(9,000원) 등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437]

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7. 말 시간불상경 구리시 I 소재 J백화점 6층에 있는 K 의류점에서 피해자 L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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