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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8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30]

1. 2017. 3. 24.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14:15경 부산 부산진구 C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0원 상당의 분홍색 앙상블 상의 1개와 시가 27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바지 1개를 들고 가 피해금액 합계 1,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14:30경 위 C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00원 상당의 분홍색 레이스 원피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8. 23. 절도 피고인은 2017. 8. 23. 16:00경 위 ‘D’ 매장에서,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98,000원 상당의 땡땡이 무늬 원피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7.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2. 16:00경 위 C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매장에서,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5,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893]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4. 13:47경 부산 부산진구 J백화점 K점 2층 ‘L’ 매장에서, 위 매장의 매니저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435,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4. 14:00경 제1항 기재 백화점 지하 1층 ‘N’ 스카프 전용 매장에서, 위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39,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몰래 넣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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