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C에 있는 D 주점 앞길을 한전 쪽에서 동천시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이고, 위 SM3 승용 차 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약 1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2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