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0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담로 79-48에 있는 경주 실내 체육관 앞 주차장 내 노상을 위 실내 체육관 정문 쪽에서 근처 과수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주차장 노상을 예술의 전당 쪽에서 경주시민 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베 르나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08:45 경 경주시 동천동 불 한증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로 79-48에 있는 경주 실내 체육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