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상행선 강릉 방면 66km 지점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시속 약 120km 내지 13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4*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지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처벌 불원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