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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5 2018고단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봉 정로 130에 있는 성정 사거리를 서부 역 삼거리 방면에서 주공 5 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 등을 뒤늦게 조작하여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쇄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성정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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