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시장
변론종결
2010. 10. 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27,142,890원(취득세 24,675,370원, 농어촌특별세 2,467,520원) 부과처분 중 308,000원(취득세 280,000원, 농어촌특별세 2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8. 망 소외 1로부터 분할 전 의정부시 가능동 (지번 1 생략) 답 73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분할 전 토지는 1999. 5. 12. 의정부시 가능동 (지번 1 생략) 답 709㎡와 같은 동 의정부시 가능동 (지번 2 생략) 답 23㎡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토지들을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4,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81. 6. 23. 소외 1과 합의하에 등기원인을 같은 날 매매로 하여 소외 2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자,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소외 3, 4를 대위하여 소외 2를 상대로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소외 3, 4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 2006가합1241, 7638(병합) }을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06. 11. 22.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2. 3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7. 1. 2.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2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외 1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81.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라. 피고는 의정부세무서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07. 9. 13. 과징금을 부과한 후, 2009. 6. 15. 이 사건 등기는 2007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07. 1. 2.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등 27,142,890원(취득세 24,675,370원, 농어촌특별세 2,467,5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9. 9. 7.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09. 11. 9.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81. 5. 8.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외 2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소외 1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소외 1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아, 2007. 1.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81. 5. 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 따라 1981. 5. 8. 매매계약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액인 14,000,000원이다.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280,000원(과세표준 14,000,000원 × 2%), 농어촌특별세 28,000원(과세표준 280,000원 × 10%)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에 관하여
가)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 본문은 ‘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에 의하면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 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 제1항 ·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제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은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명의신탁자(매수인)가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자신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참조). 그러므로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구한 후 다시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1981. 5. 8. 매도인인 망 소외 1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후 1981. 6. 23. 명의수탁자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늦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1. 6. 23.에는 대금이 청산되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다) 정당한 세액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면 ‘ 제1항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3호 에 의하면 ‘판결문·공정증서·법인장부·계약서 및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호 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서 규정한 "판결문·공정증서·법인장부·계약서 및 기타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의 하나로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 또는 인락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확정판결에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14,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액은 14,000,000원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액은 280,000원(14,000,000원 × 20/1,000)이다. 피고가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4,675,370원 취득세 처분 중 2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그 납세의무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제5호) 은 1994. 3. 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되어 1994. 7. 1. 시행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1981년에는 농어촌특별세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근거 법률이 없다(다만,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로 농어촌특별세 2,467,520원 부과처분 중 2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를 구하므로, 이에 대하여만 취소한다).
3. 결 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28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2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