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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8. 11. 20. 선고 98구1447 판결 : 항소기각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75]
판시사항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4항 , 제105조 제6항 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 즉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만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까지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은 본법인 구 지방세법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인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승계취득한 부분을 초과하여 승계취득일 현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본법인 구 지방세법의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아니하고 취득세가 부과되는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

박세웅

피고

부천시장

주문

1. 피고가 199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3,160,3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650원을, 농어촌특별세 금 1,206,3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내동 119의 4 소재에서 유성기전이라는 상호로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3. 11. 1. 위 유성기전의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소외 주식회사 유성기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같은 해 12. 17. 그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93. 12. 17.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172,000주 중 171,663주를,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김경숙은 그 주식 87주를, 원고의 처제인 소외 김용분은 그 주식 50주를 각 소유하고 있어 원고 및 원고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위 김경숙, 김용분(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소외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172,000주 중 171,800주(총 발행주식의 99.88%)를 소유하여 오던 중 위 김경숙이 1996. 7. 5. 소외 회사의 주주 겸 사원인 소외 강명국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50주를, 위 김용분이 같은 해 12. 17. 소외 회사의 주주 겸 사원인 소외 정인택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50주를 각 취득하여 원고 등은 소외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중 171,900주(총 발행주식의 99.94%)를 소유하게 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소외 부천시 오정구청장은 1998. 2. 12. 원고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위 김경숙, 김용분이 위 강명국, 정인택으로부터 각각 주식 50주를 취득함으로써 원고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면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 제111조 제4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장부상 총가액 금 548,677,385원에 1996. 12. 17. 현재 원고 등의 주식 소유 지분 비율인 0.9994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금 548,348,178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 신고납부불이행 가산세를 합하여 취득세 금 13,160,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206,3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1998. 10. 10.부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가 시행된 결과 위 조례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전에 부천시 오정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권한이 피고에게 귀속되게 됨에 따라 위 조례 시행 전에 부천시 오정구청장이 행한 지방세부과처분 기타 행위는 피고가 행한 처분 기타 행위로 보게 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 제111조 제4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로 된 자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령인 구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은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의 위임 없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확대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무효인 구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4항 제10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은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고 한다)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 제105조 제6항 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 즉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만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까지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4356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은 본법인 구 지방세법의 위임도 받지 아니하고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인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승계취득한 부분을 초과하여 승계취득일 현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본법인 구 지방세법의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아니하고 취득세가 부과되는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무효인 구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다투지 아니하는 세액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소외 회사의 주주인 위 강명국, 정인택으로부터 그 주식을 승계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액 등을 산출하여 보면, 그 취득세액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토지, 건물의 장부상 총가액 금 548,677,385원을 위 발행 총 주식수 172,000주로 나누고 위 승계취득 주식수 100을 곱하여 그 과세표준을 금 318,998원(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금 6,379원(금 318,998원×20/1000, 원 미만 버림)으로 산출한 후, 여기에 다시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금 1,274원(금 6,379원×20/100, 원 미만 버림)을 합한 금 7,650원(금 6,379원+금 1,274원, 10원 미만 버림)이 되며, 그 농어촌특별세액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액을 금 637원(금 6,379원×10/100, 원 미만 버림)으로 산출한 다음, 여기에 같은 법 제11조 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 금 63원(금 637원×10/100, 원 미만 버림)을 합한 금 700원(금 637원+금 63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앞서 본 다투지 아니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이규홍 이종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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