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대표이사 을의 아내인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회사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갑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병 명의로 취득세 등을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갑 회사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대표이사 을의 아내인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회사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갑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병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갑 회사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고, 병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와 명의신탁자인 갑 회사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며, 명의수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이중과세로 보아 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병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이 이중과세라고 해석할 것도 아니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고인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류성룡)
피고
진천군수
변론종결
2013.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85,418,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1.부터 2010. 7. 22.까지의 기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한 후 원고 대표이사 소외 1의 아내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11. 25.부터 2010. 7. 22.까지의 기간에 원고의 자금으로 각 그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2011. 12. 5. 원고에게 취득세 77,652,950원(본세 57,971,600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9,681,350원), 농어촌특별세 7,765,290원(본세 5,797,160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968,1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외 2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일 뿐 재화의 이전 사실 자체를 숨겨 세금을 포탈할 악의는 없었다.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가 소외 2 명의로 취득세 등 세금 63,369,34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으로 부과한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 중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주소 생략) 전 7,626㎡[이하 ‘(주소 생략) 토지’라 한다]를 취득할 당시 위 (주소 생략) 토지는 원고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잘못된 법률안내 또는 행정지도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부득이하게 소외 2 명의로 위 (주소 생략)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때문에 이중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주소 생략)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9,469,000원(본세 22,000,000원 및 가산세 7,469,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2항 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2 명의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고 이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2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2638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는바(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 소외 2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와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과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이중과세로 보아 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소외 2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고 해석할 것도 아니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고, 실제 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농지법상 영농법인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안내하여 소외 2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더 나아가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원고에게 농지법상 영농법인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과실 없이 오로지 위와 같은 안내 때문에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또한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취득으로서 과세요건이 이미 성립된 원고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부동산 목록: 생략]
[[별 지 2] 관계 법령: 생략]